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건의 고시를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 항목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기준 항목에는 제2005-95호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과 제2005-96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제2005-101호와 제2006-3호(2006. 1. 13)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이 반영됐다.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36개이며, 기존 검사항목을 포함한 분야별 총검사항목수는 <아래 표>와 같다.
추가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확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의 내용변경 *건강보험의 경우 만 6세미만 입원 시 특정기호(F004)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여부(6세 미만의 자가 입원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적용여부) *건강보험 미 등재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증환자 등록번호(MT014)’의 기재형식 변경여부(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로 기재)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DRG)의 신생아비용을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3%로 산정해 면제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