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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 추가

심평원 복지부 고시 반영…36개 항목 추가·변경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건의 고시를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 항목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기준 항목에는 제2005-95호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과 제2005-96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제2005-101호와 제2006-3호(2006. 1. 13)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이 반영됐다.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36개이며, 기존 검사항목을 포함한 분야별 총검사항목수는 <아래 표>와 같다.
 
추가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확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의 내용변경 *건강보험의 경우 만 6세미만 입원 시 특정기호(F004)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여부(6세 미만의 자가 입원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 적용여부) *건강보험 미 등재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증환자 등록번호(MT014)’의 기재형식 변경여부(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로 기재)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제왕절개분만 질병군(DRG)의 신생아비용을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3%로 산정해 면제여부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