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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 제주의료원장 “해임요구”

종합감사결과…방만 운영들어 서귀포의료원장도 경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제주도의 종합 감사결과 무더기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도는 의료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을 제주의료원 이사회에 해임토록 요구하고, 같은 이유로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에게도 경고조치할 것을 서귀포의료원에 요청했다.
 
또, 의료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해당 의료원의 임직원 4명을 문책하도록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이사회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이 과도한 도외출장으로 병원운영에 소홀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고, 아울러 210만 1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강 제주의료원장은 2004년 54일(40회)일을 도외로 출장했고, 지난해에는 120차례에 걸쳐 무려 213일간 출장을 나가는 등 과도한 도외출장 및 출타로 병원운영을 소홀히 했다.
 
도는 진료부장의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 진료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제주의료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제주의료원은 연봉지급 부적정 및 진료과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 개선조치를 받았으며, 출연금 집행 부적정,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귀포의료원도 운영관리와 관련한 시정,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는 서귀포의료원이 2003년, 2004년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일반외과 1개 진료실을 전문의 2인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이들이 임의로 오전, 오후 진료로 나눠 근무하게 하는 등 진료과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시정조치했다.
 
도는 서귀포의료원이 인공신장실을 구관2층에서 신관5층으로 이전하고, 통증클리닉을 신관에 새로 설치하는 등 진료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했음에도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온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했다.
 
도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의사 채용시 원장이 면접과 보수 결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해 의사 임용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불러온 행위 및 위법행위 등 모두 50건(제주의료원 24건/서귀포의료원 26건)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 이들 2개 의료원에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