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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내역 “인터넷서 확인하세요”

17일부터 제공, 의료기관서 열람·발급 가능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내역이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5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하고 공단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