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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출산하면 손해’ 여성차별 법령 여전

여성가족부, 159개 규정 발굴…단계적 정비할 것

임신·출산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현행 법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 조항을 조사한 결과 159개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 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예외사유 가운데 임신·출산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례, 법원공무원 규칙에서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추천기간 유예사유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차별적 규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혼가능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각각 달리 규정한 민법 제801조와 제807조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를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남녀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성폭력 범죄 대상을 여성에 한정한 형법 제 297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남성(6급)과 여성(4급)을 달리 정한 공직 선거관리 규칙 별표5 신체장애등급표 등은 남성이 차별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9조(양로보호)도 국가 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남성에게 불합리한 차별조항으로 꼽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남녀차별적 규정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