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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지방이양 복지시설에 ‘교부세 1조 지원’

지난해 보다 18.6% 증가…지방자치단체 숨통 트일 것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1조원이 넘는 분권교부세가 지원된다.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 2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 이양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규모를 전년대비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p 상향조정 했다.
 
이로 인해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8454억원 보다 18.6%가 증가(1570억원)한 1조 24억원으로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회복지수요 등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권교부세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법정률 인상분인 1178억원을 포함해 전년대비 60.3%가 증가한 3416억원을 배정했다.
  
또, 전국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등 버스관련사업에 전년대비 17.7%가 증가한 1149억원과 아동급식 사업 중 방학중 중식지원 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아동급식 관련사업에 전년대비 226.9%가 증가한 327억원을 배정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과감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해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도 본청으로 교부하고, 시·도비를 확보토록 했으며 수요구분을 통해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해 재정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분권교부세가 많이 지원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도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