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짝퉁제품’ 신고 최고 1000만원 포상

특허청, 짝퉁제품 제조업자·유통업자 철퇴

올 해부터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국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