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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변경

심평원, 척추고정술도 변경…내년 2월부터 적용

척추고정술과 치옥타시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변경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변경되는 심사지침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 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해 척추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 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치옥타시드 경구제에 대해서도 인정기준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와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옥타시드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병용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용시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