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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제위 화상투약기 의결…약사회 1인 시위 결정

대한약사회, 존립 목적 망각한 처사 비난

대한약사회가 규제개혁위원회가 화상투약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금권에 담보하고자 함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불통 정부, 무능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묻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