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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상투약기 도입 및 안전상비약 확대 '철회하라'

대한약사회, 15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결의대회 개최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취소하라. 7만 약사 총 궐기해 규제악법 저지하자"


대한약사회는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 저지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 및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열렸다.


조찬휘 회장은 "현재 약사들은 현재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성 화상투약기 질환이며 만성 상비약 확대 질환이라는 병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의 역학조사를 하면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질병의 전파경로임을 알수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 회장은 "화상투약기는 글로벌 국가의 오명인 일반의약품의 자판기 허용이라는 후진 정책이 디지털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비약 확대는 일반약을 자판기 판매하는 것을 굳건히 받쳐줄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의 폐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안전불감증"이라며 "약사와 국민이 손을 잡고 안전핀이 뽑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쇄기를 박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편의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선 과제들은 시장 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논의의 의미조차 찾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안전상비약 확대와 화상투약기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 전면 철회 ▲의약품 오남용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 중단 ▲공휴일 및 심야시간 진료공백 해소위한 심야약국과 공중보건 약사제도 도입 ▲규제개혁 악법 개정 주도하는 기획재정부 정책입안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