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인정서의 단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23일자로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 인정신청서의 제출자료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의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제출자료에서 삭제가능하다.
중복돼 삭제 가능한 내용은 *제품의 섭취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근거 *제품의 기원, 개발경위, 외국에서의 인정사용 현황등에 관한 자료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확인자료 등이다.
또,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를 신설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