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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합 신제품 인증제도, “유효기간 3년”

심사처리 3개월, 1회 연장 가능 등 구체적 일정나와

최근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가 통합키로 했던 신기술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2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제품(NEP)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으로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이다.
 
신제품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건 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고,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졌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해 잔존 유효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행정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기술 인증제도는 그동안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 신기술 인증을 5개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던 것을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탄생됐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