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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파신-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개정추진

심사기준자문위, 고시·심사지침 등 12항목 개선키로

카파신과 국소지혈제의 인정기준 등 고시 6항목이 변경되고, 진해거담제와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6항목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개최된 제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Capromycin(카파신주 등) 인정기준 변경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조범구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권오주 보험위원,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정영오 보험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주 보험이사, 김정현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최해선 대한간호협회 보험위원,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병권 보험급여 실장 등 외부위원 9명, 김희순 기획위원 등 상근심사위원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2월에 개최된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논의결과와 의약학적 판단외에 행정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산정지침 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7개 진료과목별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37항목 중 12항목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개선되는 12항목은 고시 항목 6개와 심사지침 항목 6개이다.
 
고시항목은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이다.
 
심시지침항목은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 심사지침 6항목이다.
 
위원회는 차후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세부사항 고시는 복지부에 개선·건의키로 하고, 심사지침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학적 판단사항 외에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은 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에서 치료재료 사용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검토키로 했다.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 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사기준개선업무 추진을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