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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휴대폰문자서비스’ 전면 확대

55개 분야 서비스 처리과정·결과 실시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심사와 수진자 민원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오던 SMS 서비스가 심평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확대된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그동안 진료비심사(요양기관) 및 수진자 민원처리과정(일반국민대상)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던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오는 26일부터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반송된 EDI청구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재청구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요양기관이 많았지만 SMS가 시행된 후 반송된 EDI청구내역을 바로 보완해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었다.
 
또, 진료비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던 사례들을 비롯해 여러 서비스에 걸쳐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실시해오던 요양기관 SMS를 종합병원까지 포함하고, 서비스 항목도 대폭 확대(35항목→55항목)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종전에 실시하던 요양급여비용 접수·심사처리 과정, 단순착오청구·전산오류 수정, 고시·기준변경안내 외에 각종 신고현황, 이의신청관련사항, 민원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실시하던 국민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도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상담예약까지도 추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신청방법도 인터넷, 서면, 팩스 등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 신청자가 원하는 서비스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서비스별로 휴대폰번호를 각각 달리 신청할 수 있어 업무가 복잡한 큰 규모의 병원도 담당자별로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직접 수정입력하면 된다.
 
서면이나 팩스신청의 경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지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식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해당지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장영식 기자(jsy@medifonews.com)
20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