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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검증 강화

국세청, 부당공제 적발되면 가산세 추징…고발할 수도

올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검증작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확인 절차를 생략해왔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작업을 거쳐 허위로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검증작업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검증을 통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추징하고, 관련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로 작성한 의료비 영수증 3800여 건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 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영수증 2100여 건이나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