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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내서 특허받은 상품 미국에서도 인정

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과 PCT 국제특허 업무협정

한국특허청이 미국특허상표청에 의해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미국특허상표청과 22일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정을 서면교환에 의해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제특허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출원인이 지정가능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뿐이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은 지재권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최강국인 미국의 지정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은 물론 개도국 특허청과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