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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시 신용대출, 과대광고 주의해야”

서혜경 차장, 대출한도는 3억…10억대출 광고 조심

“개원자금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중고 의료장비 구입시 금융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등 개원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시티뱅크 서혜경 차장은 최근 아임닥터가 개최한 개원성공 세미나에서 개원시 신용대출과 관련, 의사가 자주 질의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서혜경 차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는 반드시 병원 개원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은데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개원이나 운영자금에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와 기업카드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차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와 기업 카드간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며, “기업카드라고 하더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해 병원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소개했다.
 
서혜경 차장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퇴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어 종합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이상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직서가 수리됐는지 확인한 경우에 한해 의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직장에서 심사평가원에 사직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공단에 요양기관코드신청을 할 수 없어서 설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평원 앞으로 사직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환자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다만 좋은 개업자리 때문에 미리 병원을 인수하고 실제 개원은 몇 개월 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서 차장은 개원 후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의 고정자산 등에 투입된 대출금인 경우에만 금융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재테크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차장은 “중고 의료장비 구입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며, “중고장비의 경우 감가상각비율 가능 연한은 3년 정도로 연도별 비율은 1년 35%, 2년 60%, 3년 100%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대출보증이나 현금서비스·신용카드 등이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대출보증의 경우 신용대출에 100% 영향을 미치며, 대출보증채무 금액만큼 신용대출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사채에 해당하며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등을 하는 경우 자칫 신용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연체할 경우에는 은행의 CSS나 CB Score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대출신청 3개월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연말에 오픈하는 것과 연초에 개원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도 많다”며, “11월에 개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이 경우 2개월만에 결산을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산에 따른 세무처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지불할 소정의 수수료 등과 개원초기 발생될 여러 시행착오 등을 감안할 때 연말 개원은 피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 차장은 마지막으로 개원자금 대출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원자금 규모와 전공과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3억원을 대출가능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차장은 “3억이라는 신용한도는 불과 4~5년 전부터로 그 이전만 해도 몇 천 만원 신용대출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내부정책이나 대상 직군의 신용도에 따라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다”며 “3억이라는 신용한도가 언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차장은 “개원가에 나도는 5억~10억 대출 가능 광고는 고액의 수수료 징수와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출기간 동안 상환유예 등 채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경 차장은 “동일 일자에 A은행과 B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 한꺼번에 수억씩 대출금을 받으면 신용불량 등록이나 형사고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