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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허상품 명칭 확정, 상표구분 쉬워진다”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개발사업 완료

상표를 출원할 때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명칭의 표기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004년 8월부터 2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개발사업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번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할 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을 누구나 쉽게 보고 적을 수 있도록 국제상품분류와 국내 상표심사기준에 맞춰 예시해 놓은 명칭이다.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가급적 이 목록에 기재된 명칭의 사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표제도는 출원인이 상품과 서비스업이 속하는 류(類) 구분과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이를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출원한 후에 다시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상품과 서비스업의 명칭이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되고, 각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속하는 류 구분, 유사군 범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될 경우 그 동안 상표를 출원하면서 겪었던 대부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진대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이번 공개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상품분류와 목록을 해외에서도 한글과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고, 출원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업의 올바른 명칭, 상품 류, 유사범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