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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보청기판매’ 놓고 병원-전문업체 대립

“의사는 사후관리 못해”…“의사도 상담·정기검진 한다”



한국보청기협회 회원들이 최근 모 이비인후과의원이 보청기 판매를 주도해 왔다며, 병원 앞에서 ‘보청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여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보청기협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법적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각각 내세우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시위를 주도한 한국보청기협회 방희영 회장은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은 보청기 판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보청기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희영 회장은 “진료는 병원에서 보청기는 보청기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보청기 판매는 보청기 판매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회장은 “업체들이 보청기를 판매할 때는 환자의 청각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별하는데 2시간 안팎이 든다”며, “의사들이 보청기 판매를 위해 환자에게 이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방 회장은 “과거에 복지부가 의사가 보청기를 판매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일부 의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지난 항의시위는 정식으로 집회허가 절차를 밟아 이뤄졌으며, 5명 정도의 대표단이 병원에 들어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맞지만 병원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2시간 동안의 집회 후 자진 해산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항의시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연한 불법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임구일 이사는 “항의시위중 보청기협회 회원 일부가 병원에 들어와 진료방해 행위를 했다고 들었다”며, 의사들의 보청기 판매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항의가 일어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임 이사는 “과거 복지부에서 의사들의 보청기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보청기 판매업자들이 보청기 판매를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전체 의원 중 10% 이하이고, 판매액도 전체 보청기 시장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주는 것도 이비인후과 의사의 할 일이며, 판매 후에도 상담이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