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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연금 급여제도 상향식 시스템 구축으로 개선

복지부, T/F 구성·옴부즈만제도 활용 등 체제 정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장애발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결정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 한해를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제도개선 체계를 적극 구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이 달말부터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급여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지침 및 규정을 전면 재검토·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복지부 및 공단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그 동안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된 지침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 국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T/F는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상반기 중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본격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담당자 20여명을 중심으로 ‘급여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열어 가입자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불편사항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는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15일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샵을 열어 국민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연금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