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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B형 간염치료제, 보험기간 대폭 확대

제픽스 ‘2년 제한’ 조항삭제…헵세라 1년서 2년으로

15일부터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시럽)과 헵세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간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의 경우 보험급여 기간이 지금까지 2년이었지만 GPT나 GOP가 80이상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적용을 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픽스 사용자들은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보험기간이 확대되는 획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성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 치료제인 헵세라정은 지금까지 1년간만 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GPT가 80이상인 경우 2년까지 보험혜택을 준다.
 
복지부는 아울러 간이식 환자에 대해서는 이식 전 2년은 물론 이식 후 간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