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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소득 근로자 복지시설 이용 80%지원”

노동부, 양극화 해소·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8일 노동부는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11월 현재 당초 예정인원 5000명보다 훨씬 많은 67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아 예산을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두배 늘이는 한편,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일 예정이다.
 
가령, 근로자가 박물관·연극·영화·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1년간 25만원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89만원,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