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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년 이상 군 복무 제대자 “의료 지원”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취업 알선·창업 교육

내년 5월부터 10년 이상 군 복무 제대자도 20년 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의료 및 교육·주택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취·창업지원과 생활안정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4000여명에 달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들이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해 취업준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업·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의료·교육·주택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자녀들의 고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 이용 시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