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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유죄 유감

17일 논평,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할 사항


대한한의사협회가 17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문했다.

즉,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이자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우선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한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부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