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등 2개 항목의 진료비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일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연골성형술’에 대한 진료비 심사지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내용을 보면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해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키로 했다.
그러나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해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연골성형술’ 내용을 보면 연골 재생을 위해 관절연마, 다발성 천공술, 미세천공술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골성형술은 자가골연골이식술로 준용 산정키로 했다.
또한 연골성형술과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100%, 보조수술은 50%만 선정된다.
선설된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