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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정보통신서비스망 사업자 찾아”

내달 1일 제안서 등록마감, 평가후 우선협상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한국전산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3개 통신사업자(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공동주관기관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들의 정보통신실장 또는 정보화 이사들의 협의체인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지속적 개최해 왔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5단체 및 심평원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ATM, 이더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VoIP, 보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의 참가자격은 요양기관의 도서·산간 지역 등 전국에 분포하는 특징을 감안해 지역간 공평한 이용요금 체계, 원할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제안서 등록마감은 2005년 12월 1일(목)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공동주관기관의  제안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해 평가득점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정서 및 동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