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IT

당뇨-족부환자 “족욕기 사용 화상주의”

소보원, ‘높은 설정온도·오존발생기능’ 지적

당뇨병이나 족부 질병이 있는 환자가 족욕기를 사용할 때 화상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기 족욕기 25개 제품과 전기 발마사지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위해사례 및 위험 표시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거나 허가없이 오존발생기능을 추가한 제품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시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2002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족욕기 및 발마사지기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98건(족욕기 79건, 발마사지기 19건)으로, 전체의 70.4%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신체위해 사례가 많았다.
 
족욕기 관련 위해 사례는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이 19.0% 등이었다.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사례로는 물집이 생기는 등의 화상이나 감전 등의 신체손상이 가장 많았다(36.8%).
 
특히,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모두 당뇨병환자나 족부관련 질병이 있는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발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잡히는 사례들이 접수돼 이러한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족욕기는 SECO(SC-2502) 및 이래상사(I-3001)의 2개 제품이 조립불량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각 제품별 최고 수온은 43℃에서 60℃로 나타났는데 50℃를 넘는 제품도 8개나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족욕기 관련 위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누수였으며, 당뇨나 족부질환자가 높은 온도에서 잘못 사용시에 신체 위해가 크다는 분석결과에 비춰 볼 때, 수온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대상 25개 족욕기 중 오존발생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휴렉스(JW-156A), 주영인터내셔널(FB-04), 일월의료기(TC-2016) 등 3개였으며, 메디니스(MD-6523) 제품은 표시가 없음에도 오존이 발생됐다.
 
이들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동시에 취득한 제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오존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소보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개적으로 ‘오존발생’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현실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기술표준원은 이에대해 오존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족욕기나 발마사지기 모두, 감전·화재나 화상위험, 어린이(노약자)위험, 당뇨 등의 질환자 사용시 주의 등의 각종 주의·경고 표시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건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사용시 누수나 감전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경감각과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과 다른 당뇨병 환자들은 온도변화와 통증에 둔감해 이들 제품의 오사용시 신체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