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개인연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만 확인해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29일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여기에 링크된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가 일일이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의료비(비보험 의료비 포함)·교육비도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2007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