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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건보료 6.84% 인상안’ 건정심 상정

건정심 전체회의서 재경부·민노총 부정적 입장


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4.5%안(2안)과 6.84%(1안) 2가지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6.84% 인상안을 적극 밀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 선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개최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5%인상안 보다 6.84%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해야 한다"고 강조 함으로써 6.84%의 채택을 사실상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 브리핑에서 6.84% 인상안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등급별 적용점수는 금년 126.5원에서 135.2원으로 8.7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는 4.31%에서 4.60%로 0.29%가 인상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1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4.5%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경우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의 발생이 예상 되지만 금년 흑자 일부를 활용하여 예상적자를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경부측은 복지부 인상안은 월봉급 3백만원을 받는 도시근로자에게는 올해 10만원에서 15만원을 내는 꼴이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묻고 소비자 물가 보다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측은 재경부의 지적처럼 보험료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돌리는 등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재경부와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 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4.31%)가 보장성이 80%에 수준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으며, 보험료는 적으면서 보장성을 80%로 강화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 관계자는 4.31%의 보험료율로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으며, 보장성 80%를 원한다면 국민설득에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복지부는 재경부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국고지원 등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활성화 하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료조정소위에 부의하고 금년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첫째주까지 마련키로 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