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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의약품·전염병예방약품 ‘대중광고 허용’

식약청, 15일부터 일반의약품 300개·한약재 200 품목시행

일반의약품 300여개와 한약재 200여개 품목 등 500여개 품목의 의약품과 제4군 전염병 및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용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15일부터 허용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중 개정’을 고시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범위가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으로 정비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제4군 전염병 및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용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성인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남성형 탈모증치료제인 ‘미녹시딜’ 제제 등 500여개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상당수가 영세품목으로 추정돼 대다수 대형 품목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전염병 예방법이 정하는 1군, 2군, 3군, 4군,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등의 예방용의약품에 대해서도 대중광고를 허용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