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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레저용 보호장구 절반, 안전검사 안받아”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구입시 소비자 주의 당부

시중에 유통중인 레저용 보호장구의 상당수가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운동용 안전모(헬멧) 및 롤러스포츠보호장구(보호대) 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12개(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 안전모의 경우 30개중 16개 제품(53%)이,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중 9개 제품(45%)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모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흡수 부적합 8개, 안전모의 머리고정 연결고리의 색상을 잘못사용 1개 등 9개 제품과,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보호대 파손 1개, 보호장구가 관통되어 부적합한 것 2개 등 3개 제품, 모두 12개(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이중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조사한 제품 중 70%(35개) 제품이 수입자명, 사용상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