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레저용 보호장구의 상당수가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운동용 안전모(헬멧) 및 롤러스포츠보호장구(보호대) 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12개(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 안전모의 경우 30개중 16개 제품(53%)이,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중 9개 제품(45%)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모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흡수 부적합 8개, 안전모의 머리고정 연결고리의 색상을 잘못사용 1개 등 9개 제품과,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보호대 파손 1개, 보호장구가 관통되어 부적합한 것 2개 등 3개 제품, 모두 12개(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이중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조사한 제품 중 70%(35개) 제품이 수입자명, 사용상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