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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고 비대위, 신경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지지 입장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규정 명확히 해 엉킨 실타래 풀 수 있을 것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0월 5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법 개악에 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 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급을 나눠 질 향상 보다는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보다는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지난 60여 년간 변경 되지 않고 갈등의 표본이 되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건강 수호권을 외면한 행정력 부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해 간호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지정·평가하는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의 시 국민의 목소리와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지난 3년간 간호인력 개편안 협의 시 교육기관의 의견 보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목소리만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간호인력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지난 8월 21일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안이 또 다른 기득권단체의 힘으로 묻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지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