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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업체 안전보건관리 전담자 배치 의무화되나?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전담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목된다.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입법 발의했다.

(사)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에서는 지난 5월 21일 (목)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었다.

산업간호협회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도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위탁기관은 월 2회만 사업장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위탁관리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한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 사업장 재해율은 0.41%, 위탁 사업장 재해율은 0.4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담 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재해율은 0.47%, 위탁 사업장 재해율은 0.50%으로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송미경(2006).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와 산재발생율과의 관련성)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건강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