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해 9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직장,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폐 전이 및 타 검사상 전이 의심소견 없는 상태의 초기 병기 설정 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Ramosetron HCl제제(품명:나제아주사액, 나제론주사액) 인정여부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8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