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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계 갈등 격화…회장 징계 요구까지 나와

2년제 반대 협의체 각종 의혹 제기…간협, “명예훼손”


간호계 내부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집행부와 갈등을 겪어온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간협 김옥수 회장에 대해 선거공약파기, ICN등록비 집행 부적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간협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적대응까지 시사한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 윤리위원회에 대해 “2년제 반대하는 회원 탄압을 중단하고 김옥수 회장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간협 윤리위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입을 막는 탄압을 중단할 것과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최모 전이사의 도장이 당사자가 찍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현 김옥수 회장이 당선 당시 내세웠던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뒤집어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협의체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운영을 간협 회장이 맡지 않고 외부인사에 맡긴 것, ICN을 다른 국제학술대회와 달리 보수교육으로 인정한 것 등의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간협이 가장 먼저 할 일은 2년제 신설을 막는 것”이라면서 “2년제를 반대하는 회원의 입을 막는 탄압을 중단하고 34만 회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을 촉구했다.

간협, 협의체에 사과 요구…협회 명예훼손 시정 않으면 법적 조치 할 터
협의체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간협은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협의체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윤리위원회 개최 배경에 대해 “경기도간호사회 소속 회원으로부터 모 회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윤리위 개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 윤리위는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회원에 대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간호지원사’를 ‘2년제 간호사’로, ‘1급 면허 간호지원사’를 ‘의료인’으로 허위사실 유포) 정관을 위반해 협회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 목적달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시정 지시토록 하고 이 사실을 간호사신문에 공고하도록 위원회 다수 위원의 의견이 결정됐다는 것.

간협은 “현재 윤리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 상 불복의 기회가 있기에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 “협회와 협회 윤리위원회는 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원을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협회 대표자로서 대표자회의 및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협의체가 최모 전 이사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간협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던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14.5.2 선고)과 2심 법원(서울고법, ‘14.10.30 선고) 모두 협회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가 승소한 사건”이라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협회가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는 협의체의 주장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의 당선공약 불이행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간협은 “김옥수 회장 취임 당시 협회의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입장은 2013년 10월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중단됐고, 법에서 정한대로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전국 대표자들이 2014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대표자회의를 열어 심사숙고한 끝에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업무, 양성기관 및 정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6개 항을 전제로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34만 간호사 전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간협은 법률상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다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ICN 운영을 외부 인사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간협은 “대회 조직위원장 선정은 2011년 6월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1989년 ‘제19차 국제간호협의회 서울 총회’의 선례에 따라 대회 종료 시까지 유치 당시의 회장이 책임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ICN을 다른 국제학술대회와 달리 보수교육으로 인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협은 “협회 보수교육 규정과 업무지침에 국제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다”면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을 신청해오는 경우 보수교육과정 인정기준 및 절차에 근거해 심사 후 인정처리 하고 있으므로 국제학술대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 4천명에게 학술대회 등록비를 협회가 지원한 것은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회원들의 등록비를 최대한 지원키로 한 협회 이사회의 의결 및 국제간호협의회(ICN)의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공정한 대외 운영을 위해 정부 인가에 따라 협회와 독립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 수시로 정부에 업무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협의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복적으로 협회를 음해하고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