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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호자, 영유아검진결과지 어린이집 제출 불편 덜어

건보공단 전산정보, 어린이집 영유아검진결과지로 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매년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영유아검진결과지)’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지난 7월부터 전면적으로 전산제공하고 있다.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의 어린이집 전산제공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정부3.0(공공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에 적극 부흥하여 개발하게 되었고, 제공 정보는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138만 명에 대한 검진 시기와 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로 무려 810만 건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진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료로 대체되어 보호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가 없거나 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어린이집 전산제공은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어린이집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감소로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