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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은 왜 가입자 이익 대변 안하나?”

기재부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 10조…소송이라도 해야


“성상철 이사장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조합장이다. 그런데 왜 가입자 이익을 대변하지 않나? 소송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지원 부족액 미지급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진행해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 국회보건복지위)은 22일 열린 2015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건강보험국고지원액이 무려 10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공단이 미납금 회수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의해 전 국민이 가입한 특수법인체로 단일한 건강보험조합이고 성상철 이사장은 그 조합의 조합장”이라면서 “그런데 왜 이사장은 가입자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모르고 있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을 뻔히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간에도 소송이 가능하다. 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서 반드시 받아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성 이사장은 “7, 8년 동안 누적된 것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10월 종합국감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계획서를 직성해 나에게 제출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예상수입액의 일부를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고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6% 또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국고지원금 예산안 편성을 ‘2014년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설정해 공단이 추계한 2016년 보험료예상수입액은 46조5,831억원인 반면, 내년 예산안에 사용된 보험료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보험료인상률이 예산안 수립 이전인 6월에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인상률까지 반영된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추계할 수 있게 됐다.

김용익 의원은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을 보정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고지원 예산금액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6년 예산안에 국고지원금을 7,040억 부족하게 편성했다. 증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이 3,729억 증가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3,729억을 삭감했고, 국고지원 총액(20%)을 전년과 동일하게 맞춰서 3,311억원을 추가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국고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을 미리 추계하여 해당 금액의 14%를 지원해 왔는데 과거 국고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논쟁은 예산 편성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서 보험료예상수입액의 과소추계에 따른 부족분 논쟁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례없이 예산 편성 시점에서부터 국고지원금을 14%에 못 미치게 편성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 기준 연도를 2014년으로 잡은 것과 2014년 기준으로도 14%에 못 미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합치면, 2016년도 예산안의 국고지원금은 총 1조3,214억원 모자라게 편성된 것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기준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은 국고지원 3조5,211억, 건강증진기금 7조130억으로 총 10조5,341억원에 달한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계를 위한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이 아닌 공단 추계 금액으로 해야 하고, 과거 국고지원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소송을 진행해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배부담금은 지원 상한금액을 법률에서 6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