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사평가원 의료장비 파악율 20% 불과

김정록 의원, 미신고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내릴 수 있어야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료장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장비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등록)된 의료장비(CT,MRI,유방용촬영장치)는 2012년 5,768대, 2013년 5,916대, 2014년 5,906대, 2015년 7월 현재 5,999대 기 신고되었고,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1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수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된 특수의료장비(CT, MRI, 유방용촬영장치)만 1,189대로 나타났고, 2015년 수입된 장비를 추가할 경우 약 1,400여대가 수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의료장비 미신고(등록)로 보험료를 지급 차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결론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1천여대 이상의 의료장비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손명세 원장에게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보유현황은 요양급여 산정의 근거가 됨에도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보험료 지급차단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미신고 된 의료장비를 조속히 파악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진료행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