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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예탁금 미지급액 3200여억원

공단, “예탁금 부족할 경우…기다릴 수 밖에!”

올해 의료급여비용 예탁액이 모두 지급돼 미지급액이 3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05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11월 16일 현재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은 2조 5572억 1700만원이며, 지급된 금액은 2조 5572억 2100만원(환수금액 40억 4900만원)으로 예탁금이 모두 지급됐다.
 
의료급여비용 예탁제도는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단이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받아 예탁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예탁금액이 부족한 이유는 시·도가 지급비용이 예탁금액을 추월할 때까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탁금은 이자수입 18억 8100만원, 전년이월금 175억 1700만원, 국고 1조 9433억 3300만원, 지방비 5944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지급대상액은 2조 8870억 1600만원이었고, 이중 2조 5572억 2100만원이 지급됐다.
 
미지급액은 3257억 4600만원이며,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로 355억 5700만원이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3792억 6500만원이었으며, 서울 2216억 7800만원, 부산 2410억 4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예탁금액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도로 329억 2600만원이었다.
 
공단측은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예탁되는대로 지체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