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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년 공중보건의사 줄어… 농어촌 의료 위기

지역 우수인재 선발 및 학비면제 등 통해 확보 노력해야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매년 줄고 있어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3,159명으로 2005년 5,183명에 비해 약 6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일반의·전문의 자격 취득 전에 병역을 필한 남학생 비율의 증가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여학생 비율의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요 대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수 또한 2013년 411명, 2014년 260명, 2015년 3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인력 확보가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충청, 전남, 경남 지역의 감소추세가 뚜렷한 상황.

현행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은 농어촌 지역 행정구역별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에 우선 배치이나, 취약 지역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에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목희 의원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보완하고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의 장점을 참고해 장학금의 지급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학비면제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지역 연고가 있는 우수인재를 해당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보조 기금 사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의 지급에 대응되는 의무복무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의무복무기간(우수인재들이 제도의 이용을 기피할 우려)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반환면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