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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건보공단 직원 불법 저질러”…고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대한의원협회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이 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7월 21일에는 공단에 대해 해당 직원의 내부 규정위반, 직권남용, 월권, 업무방해 등에 대한 징계 및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8월 4일까지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건보공단 직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이 8월 5일자로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답변만을 보내왔을 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장 제출 배경에 대해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해당 직원들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규정을 위반해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이나 실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임으로써 요양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년 발행)’에 의거한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지침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의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으로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고, ▲‘요양기관 방문확인 업무안내문’, ‘요양기관 방문확인 통보서’ 및 확인서류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확인 사유 및 확인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고,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협조 또는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요양기관 방문확인(협조•거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은 4회에 걸쳐 방문했음에도 이러한 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

특히 3회 차 방문 시(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 인양 문제제기를 했고, 4회차 방문 시(5월)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할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답변 공문을 받아보고는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단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상, 앞으로는 의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가 직접 나서서라도 규정을 어긴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단 직원 개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번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