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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청과 회원총회 등 거쳐 ‘회장 직선제’ 의결

재적 2,609명 중 1,302명·80% 찬성…법제위 회칙 개정 돌입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회원총회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직선제를 통과시켰다.

재적인원 2609명중에 전자투표, 우편투표, 현장투표 등에 총 1629명이 참여했다. 직선제 찬성 1302명( 80.22 %), 직선제 반대 261명(16.06 %), 무효표 66명( 3.72%)의 결과가 나왔다.

현 집행부는 소청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결과를 받아드린다고 26일 밝혔다.

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김재윤 회장은 “회장 선거제도 개정 때문에 논란과 갈등의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회원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잊고 소아청소년과가 하나가 되어 결집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회장은 “회원총회의 의결은 모든 결정에 우선하므로 번복될 수 없다. 의결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에서 정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비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법제위원회에서 회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법제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회장선출을 직선제로 하기 위한 회칙 개정안을 만들면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재윤 회장은 “개정된 회칙으로 직선제를 통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지장이 없도록 회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