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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기획]연말정산 잘 챙기면 “돈”

전문가 조언, 특별-기타공제 꼼꼼이 따져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관계로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수가 늘고있지만 대다수 의사는 남의 일처럼 여긴다. 하지만 전문가 분석을 잘 챙기면 큰 수확이라는 조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 아임닥터 세무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이승재 세무사에게 놓치기 쉬운 특별공제와 기타공제에 대해 들어봤다.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 장례, 이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료 공제의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공제해 주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 전액을 공제한다.
 
또,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공제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의 40%를 공제해주며, 주택임차(취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공제해 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도 챙겨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구호품 등 법정기부금에 대해 기부액 전액을 공제해 준다.
 
지난해 3월 12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당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이 공제된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를 살펴보면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기본공제자의 장례·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에 해당할 경우 각 해당사항 당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기타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다.
 
연금저축 공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의 40%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전액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으나 소득제한 있음)이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금액 등의 연간 합계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중도퇴사한 봉직의
 
연도중 봉직의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퇴직한 봉직의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승재 세무사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정보를 꼼꼼이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