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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방병원 활성화, 수가체계에 달렸다”

의료수가 개선->참여병원 확대->재정절감 ‘up’

개방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수가체계 및 지불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광고범위에 개방병원제도 참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는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개방병원제도는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빠른 시일안에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는 지역내 병원시설을 개원의가 공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구조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의료자원 유휴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써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 연구는 개방병원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개방병원제도 참여병원 및 개원의들에게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우편발송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했으며, 응답병원 24개소, 개원의 42명의 설문을 통계분석했다.
 
또한 개방병원제도 참여병원 실무자 간담회와 개원의 간담회를 통해 개방병원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과 연구논문 등 2차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보고서에서 이선희 교수는 2003년부터 개방병원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5년 현재 참여기관은 39개소에 머물고 있고, 이중 실적율은 69.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방병원 실적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미 수가체계 및 지불체계의 정비, 의료분쟁에 대한 관리규정, 법적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방병원제도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의료수가 개선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환자이송료(현행 응급의료수가 인정), 개방병원 환자관리료(최소 1만 1067원~최대 6만원), 진료의사 협진료(현재 협진료수가 기준, 3910원~1만 257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들 수가를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규모에 대해 개방병원 환자관리료를 1만원 신설할 경우 6323만 7000원이 소요되며, 수술·행위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율을 인정할 경우 5억 4014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수가에 반영하고, 그 외 화상진료 및 화상협진료 등 진료효율성을 높이는 수가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개방병원과 개방의에게 지불되는 수가가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교수는 개방병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제32조4항을 신설하거나 의료법 제32조3에 4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및 인력 관련 기준에 대해 공동이용의 법정신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2 제19항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법 제32조 3을 개정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제28조의 8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진료에 대처하기 위해 의원임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이를 위해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개방병원제도에 의원임대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임대의 경우 이를 전속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3호 3항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이선희 교수는 “개방병원제도를 의료체계 개선의 정책수단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유휴자원 활용과 전문의 인력활용에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병의원간 기능분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이해주체들의 경영협력모형으로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뢰를 받아 진행됐으며, 최근 상임위에 보고돼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