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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특구에 외국 의료인·약사가 웬말?”

건치,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제주도 의료특구에 외국 의료인과 약사의 근무를 허용하고, 이들 병원을 건강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19인이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의 제36조의5에 따르면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료인들과 약사들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치는 성명에서 “지난해 많은 논란과 반대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했지만, 최근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대상이 바뀌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반대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도입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건치는 더구나 개정안이 비록 ‘의료관련특구’로 제한을 두기는 했으나, 모든 특구와 기업도시까지 허용하고자 하는 전경련 등 자본측의 요구에 관련 정책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치는 “이 개정안이 만의 하나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은 그 토대부터 송두리채 무너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강행통과 시에는 한나라당을 국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