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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등 39개 요양병원 경찰 수사

요양병원 정부 합동 단속, 부당청구 49개소 환수조치

#사례 1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설립동의자 중 일부의 출자금을 A가 대납하고 설립동의자가 위임할 수 없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설립동의자 B 등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는 회의 참석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참석자 명부가 조작된 상태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허위로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사례 2 : 허위로 사회복지사, 약사 등을 등록해 필요인력 수가가산을 악용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환자기록을 작성해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속였다.

#사례 3 : 급여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위생용품 등 비급여비용을 합한 실제 수납금액이 환자별 월 20~60만원으로 법정본인부담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요양급여 청구S/W 관리자가 심사·청구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고,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