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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5항목신설-2항목개정

부비동내시경수술시 관혈적 수술료 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을 신설 및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기등재된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하는 것으로 모두 7개 항목이다.
 
신설된 항목은 검사료 2개 항목, 이학요법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검사료중 *휴식대사량 측정은 현행 나690 기초대사측정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경식도 초음파-도플러를 이용한 심기능측정은 나722-1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의 소정점수 산정을 인정키로 했다.
 
신설된 이학요법료는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시 사102 심층열치료[1일당]의 소정점수 산정이다.
  
신설된 처치 및 수술료를 보면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시 해당 관혈적 수술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키로 했고,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시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 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해당 부위 소정점수를 선정하며, 비영상 항법장치 장비사용과 관련된 비용(소모품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항목은 특수약물검사와 연골저형성증 돌연변이검사 등 2항목이다.
 
특수항물검사 시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중 너371가(2) 약물 및 독물검사-적성-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주”항의 ‘Drug abuse screening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키로 했다.
 
또, 연골저형성증 돌연변이검사 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중 너562-바 Achlasia major mutation의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