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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시경-중재적시술, 본인부담금 경감

6세미만 아동입원비 환아부담 20% 감면조치

내시경 수술과 심장·뇌혈관질환의 중재적시술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고 6세미만 아동입원비 환아부담도 20% 감면조치 해줄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14일 내시경수술을 받을 때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복강경, 흉강경 등의 고가 내시경 치료재료비용을 대폭 경감해 주고 진단방사선 영상장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모니터상으로 영상을 보면서 혈관을 이용해 치료하는 중재적시술비도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20%의 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감조치가 올해내 시행되면 심장이나 머리를 절개해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수술(개심술ㆍ개두술)을 받는 심장ㆍ뇌혈관 질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중재적 시술을  받는 환자에도 적용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 부담금 면제조치로 그간 입원  아동이 부담했던 진료비도 20% 감면하게 되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감면조치를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