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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진료내역 소홀…시정조치

심평원, 정액수가 경우에도 진료내역 기록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미비한 일부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 미비로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정신요법 실시내역 포함) 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11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2004년도 7월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되어 있어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