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둘째아 이상(0세~1세)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1일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맞벌이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 74억원(도비)을 2006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고, 보육료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 아동은 1인당 월 20만 9,000원을 지원하고 차등지원을 받아오던 두자녀 이상과 저소득층(2~4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보육부담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범도민적 출산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