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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미, 에페드린 감기약 구매시 신분증 요구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성분함유 감기약 구매 제한

미 버지니아 주정부가 감기약 구매에 대해 규제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과 에페드린(ephedrine)이 포함된 감기약으로, 이 두 가지 성분이 미국에서 특히 동성연애자를 중심으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문제의 마약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주요 전구물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규제의 이유다.
 
이 전구물질은 가정용 화학물질(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을 이용해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성분)과 혼합시켜 쉽게 필로폰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보건 당국 및 사법 기관에서 통제 물질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버지니아주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약국에서 한번에 1 인당 최대 3개 패키지까지 구매가 제한되며, 해당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그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
 
종류를 막론하고 약사가 별도로 보관하다가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신상정보 및 구매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긴 뒤에라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참고로, 미국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감기약 등 소위 OTC 약품(일반약품 over-the-counter)은 소비자가 체인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진열대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일반 카운터를 통해 다른 제품과 함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온라인 판매상 중 일부는 이미 에페드린계열 감기약에 대해 판매 수량의 제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프라인 계열의 주요 체인점들 중에도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국 내 모든 체인점들로 하여금 비슷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도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이 3년간 70억원 어치나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올해 정기국감때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10